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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부동산 2023. 9. 22. 22:44
부동산청약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2023.09.23 - [부동산] - 부동산청약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시작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및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1. 청약저축의 금리
2.1% >>2.8% (0.7% 인상)
2. 혜택대상: 약 2600만 명
3. 청약저축 금리인상의 영향
구입 전세자금 금리가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디딤돌 2.15~3.0% >> 2.45~3.3%
버팀목 1.8~2.4% >>2.1~2.7%
4. 청약통장 보유자 혜택
1) 청약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할인 확대 최대 0.2% >0.5%
2)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240만 원>300만 원
3)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8월중 시행: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하반기 시행: 법령개정을 거쳐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매월 약정일에 일정 회차의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부금의 성격을 합한 종합통장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만 가입가능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외국인거주자
유의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되면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소득공제 신청 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또는 85m2 초과 당첨해지의 경우 추징세 발생계약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당첨된 통장은 추가 입금 및 청약으로 재사용 불가
<소득공제]>
대상:근로소득이 잇는 거주자. 총급여액이 7천만 원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한도:연간 납입금액 의 40%
조건: 과세연도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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