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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7월부터 변경
    주식 2024. 6. 26. 02:16

    부가가치세 7월부터 변경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1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

     

    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 개정하여 ’24.7.1. 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대상자 통지)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249천 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함.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의무발급 확대)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의무발급 기준금액
    (’22.7월∼ )2억 원→(’23.7월∼ )1억 원→(’24.7월∼ )8천만 원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가능.
    홈택스 로그인▸My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의무위반 시 가산세

    <사업자등록 신청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신청」 방법>

    1. 업종에 따른 가맹의무 확인

    2. 가맹점 가입 “여”로 체크
    3. 사업자등록 신청  
    4.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날 가맹점 가입 처리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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