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7월부터 변경주식 2024. 6. 26. 02:16
부가가치세 7월부터 변경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1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 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 개정하여 ’24.7.1. 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대상자 통지)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249천 명이며,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함.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의무발급 확대)
24.7.1.부터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의무발급 기준금액
(’22.7월∼ )2억 원→(’23.7월∼ )1억 원→(’24.7월∼ )8천만 원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가능.
홈택스 로그인▸My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의무위반 시 가산세 <사업자등록 신청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신청」 방법> 1. 업종에 따른 가맹의무 확인
2. 가맹점 가입 “여”로 체크
3. 사업자등록 신청
4.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날 가맹점 가입 처리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족구병 환자 약 2.3배 증가 (0) 2024.07.02 가덕도신공항 설계 당선작 (0) 2024.06.30 세계은행 24년 세계경제 성장률 (1) 2024.06.18 송편버섯 근육세포 보호 효과 (0) 2024.06.16 이차전지 성일하이텍 새만금 (0)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