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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성분 마약지정과 마약분류법률 2023. 12. 13. 04:28
1cP-AL-LAD
얼마전 일본의 젤리가 대마성분으로 난리가 났었던 일 생각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
환각 등 위해 가능성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유사.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
독일(신종향정신성약물법), 일본(지정약물)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물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류
①마약 :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페치딘, 옥시코돈 등
②향정신성의약품 : 메트암페타민, MDMA, 비만치료제, 신경안정제 등
③대마 : 마리화나, 해쉬쉬, 해쉬쉬오일
중추신경계 작용에 따른 분류
①흥분제 :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니코틴, 카페인 ; 뇌 기능 촉진, 정신적 의존성(습관성)
②억제제 : 모르핀, 헤로인, 수면제, 알코올, 톨루엔(부탄) ; 뇌 기능 억제. 육체적 의존성(금단증상)
③흥분제 and/or 억제제 : 대마, LSD.
의약적 용도에 따른 분류
①불법약물 :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등 ; 의약품으로 불허
②처방약물 :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며 의약품으로 사용
-모르핀, 코데인, 페치딘,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등
-비만치료제, 졸피뎀, 디아제팜, 로라제팜, 프로포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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