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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성분 마약지정과 마약분류
    법률 2023. 12. 13. 04:28

    1cP-AL-LAD 

     

    얼마전 일본의 젤리가 대마성분으로 난리가 났었던 일 생각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
    환각 등 위해 가능성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유사.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

    독일(신종향정신성약물법), 일본(지정약물)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물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류
    ①마약 :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페치딘, 옥시코돈 등
    ②향정신성의약품 : 메트암페타민, MDMA, 비만치료제, 신경안정제 등
    ③대마 : 마리화나, 해쉬쉬, 해쉬쉬오일

    중추신경계 작용에 따른 분류
    ①흥분제 :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니코틴, 카페인 ; 뇌 기능 촉진, 정신적 의존성(습관성)
    ②억제제 : 모르핀, 헤로인, 수면제, 알코올, 톨루엔(부탄) ; 뇌 기능 억제. 육체적 의존성(금단증상)
    ③흥분제 and/or 억제제 : 대마, LSD.

    의약적 용도에 따른 분류
    ①불법약물 :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등 ; 의약품으로 불허
    ②처방약물 :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며 의약품으로 사용
    -모르핀, 코데인, 페치딘,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등
    -비만치료제, 졸피뎀, 디아제팜, 로라제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3.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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