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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냥이도요!)
    주식 2023. 10. 10. 05:35

    동물병원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냥이도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됩니다. 

    가족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진료비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
    -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

    ■ 부가세 면세 수준 대폭 확대 예상
    - 현재 40% 수준 → 90%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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