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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10가지
    주식 2023. 9. 28. 06:54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10가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달라지는 10가지 23.09.19 발표

    1.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생계급여)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

    (의료급여)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


    2.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다인, 다자녀, 도서·벽지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최소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는 ’24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
    (재산기준 완화)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하여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2,000cc 미만)한다.

    4.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5.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7.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8.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서적 자활) 지표를 시범 운영한다.

    9.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한다.

    10.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교육급여)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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