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기준 신청방법주식 2023. 9. 29. 07:4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제외
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2)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3)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재산조사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후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생계급여 한도: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등 공제
*자동차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역수지 4개월 연속 흑자 2023년 9월 수출입 동향 (39) 2023.10.03 세계국채지수 WGBI 한국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33) 2023.10.01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10가지 (25) 2023.09.28 보이스피싱신고 절차 및 피해구제 (1) 2023.09.28 모바일무직자소액대출 (11)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