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열 콜레라 증명서 온라인 재발급법률 2024. 11. 20. 01:53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재발급
11월 15일(금)부터
정부24’를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황열, 콜레라)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
정부24) http://www.gov.kr 접속 →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 검색 → 발급하기인증서(공동·금융·간편)로
로그인 가능한 내국인(성인)에 한하여
정부24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신청 가능,
외국인 및 미성년자는 국립검역소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필요
정부24)
예방접종 증명서의 종류(황열, 콜레라)와
수령방법(방문수령, 우편 배송)을 선택하고,
발급에 필요한 서류(수입인지) 첨부, 우편 수령시 우편비용 결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황열, 콜레라에 대해
지정된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황열 47개소, 콜레라 36개소)에서
접종을 받은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①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지정된 국가에 방문할 때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②선원 등 특정 직군의 경우
입항 조건으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그간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훼손되었거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국립검역소(13개)나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했다.'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휴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 (2) 2024.05.04 유엔아동기금(UNICEF) 집행이사회 (4) 2024.04.18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4) 2024.03.24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11) 2024.03.02 영업비밀 기술유출 징벌적배상 5배로 (5)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