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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료취약지역 확인부동산 2023. 12. 12. 04:40
확대된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pc나 화상통신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는것.주로 섬 벽지 지역 같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
[대면진료대상자]
1. 만성질환자 6개월 이내 통일질환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가능
2. 일부 섬 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3. 휴일 야간에 한하여 진료 이력 없어도 비대면 진료 가능
기억해주세요!
비대면 진료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진료 내용이나 처방내역에 대해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해주세요.「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일부개정
개정사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재검토 기한종료('21.12.31.)에 따라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접근성 등의 분석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기존 99개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에서 98개 취약지로 변경함(안 제2조)'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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