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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확인하기
<치매안심병원>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
치매환자 전담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정 병원.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 환자 집중치료 등 지원목적.
행동심리증상
(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등의 증상
지정 기준)
인력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
-간호등급제 1등급 수준 간호사 배치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
시설)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병동
-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 30개 이상 60개 이하
-4인실 이하의 입원병실
-환자 안정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충격흡수 소재의 벽·바닥 등
-인지치료,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프로그램실
6월 11일(화)
경남 지역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
지정 현황
2021년) 7개소 →(2023년) 16개소→(2024년 6월 현재) 2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