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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안심병원 확인하기
    부동산 2024. 6. 20. 02:26

    치매안심병원 확인하기

    <치매안심병원>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

    치매환자 전담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정 병원.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 환자 집중치료 등 지원목적.

    행동심리증상
    (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등의 증상

    지정 기준)
    인력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
    -간호등급제 1등급 수준 간호사 배치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

    시설)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병동
    -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 30개 이상 60개 이하
    -4인실 이하의 입원병실
    -환자 안정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충격흡수 소재의 벽·바닥 등
    -인지치료,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프로그램실

    6월 11일(화) 
    경남 지역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

    지정 현황
    2021년) 7개소 →(2023년) 16개소→(2024년 6월 현재) 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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