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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2023. 9. 26. 06:25

    추석대출

    2023.09.26 - [부동산] - 주담대금리 대출 갈아타기

    2023.09.26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추석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특별대출 및 보증, 총 21.3조 규모를 선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용도 총 4.0조 (신규 2.3조 연장 1.7조)를 공급 및 최대 0.6% 금리인하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등 운전자금 용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 금리인하 혜택 등 총 9조 원(신규 3.5조 연장 5.5조)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총 8.3조 (신규 1.8조 연장 6.5조)의 보증을 공급한다.

    은행권 또한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8.4조 원(신규 31.3조 원, 만기연장 47.1조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기간) ’ 23년 8월 28일~`23년 10월 13일                                                                                                                        (※ 5대 시중은행 기준이며 타 은행권의 경우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지원기간 신규 연장 금리우대
    농협은행 23.8.28~23.10.13 50,000(억원) 80,000 최대 1.5% 내
    신한은행 23.8.28~23.10.13 60,000 90,000 최대 1.5% 내
    우리은행 23.8.28~23.10.13 60,000 90,000 최대 1.5% 내
    SC은행 23.8.1~23.9.27 1,500 3,800 최대 1.5% 내
    하나은행 23.8.28~23.10.13 60,000 90,000 최대 1.5% 내
    국민은행 23.8.28~23.10.13 60,000 90,000 최대 1.5% 내


    [카드가맹점 대금 선지급]
    카드업계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대출 공과금 등 상환만기 자동연장]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의 금융권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연휴(9.28~10.3)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4로 자동연장이다.
    또한 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9.27 애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등 지금 편의 제고]
    주택연금등 예금 지급일이 추석연휴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직전(9.27)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추석연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 9.27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10.4 추석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환급된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추석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직후 인 10.4~10.5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 9.27 주식 매도 > 대금 수령일: 10.5

    주석연휴기간에 부동산 계약 (매매 전세금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인출을 해 놓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 두는 것이 좋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처리가 곤란하므로 사전에 거래 은행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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