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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건강관리 받으세요주식 2023. 11. 23. 05:43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이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전문장애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근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일반건강: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관리, (주장애) 전문장애관리
[사업기간] 1차(’18.5~’20.5), 2차(’20.6~’21.9.29), 3차(’21.9.30~)
[적용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시범수가]
시범사업 내 신규 요양급여인 장애인건강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중간점검료,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방문료로 구성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 적용
[주치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 주치의로 선택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에 속한 주치의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안과
<지적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자폐성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주요 개선사항(3단계 → 4단계)]
<대상자 확대>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방문 횟수(중증 24회, 경증 4회) 차등하여 산정지하철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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