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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등록 기준과 절차 확인하기
    주식 2023. 12. 29. 04:18

    종전 1~6등급은 폐지.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됨.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 시・군・구(읍・면・동)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심사서류 완화대상]

    1.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등으로 장애정도심사를 받는 경우
    (원칙)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완화내용) 장애유형에 따라 
    최근 1년~5년 이내에 등록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지 등을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음.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및 뇌전증(소아청소년) 장애: 1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장루・요루 및 뇌전증(성인) 장애: 2년
    -언어, 지적 및 자폐성 장애 : 5년
    -절단장애 : 기존 장애진단서 제출 가능

    2. 등록된 신장장애인이 재판정 심사를 받는 경우
    (원칙)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완화내용) 기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구 장애진단서) 제출가능

    3.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장애연금 자료 활용) 
    (원칙)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완화내용)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상 심사자료 열람・활용 동의란에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가 유효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
    (단, 절단장애, 안구 적출, 후두 전적출 등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4. 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중한 경우 
    (원칙)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완화내용)재판정에 한하여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을 관찰한 의사가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심사자료로 
    심사 가능함. 
    다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진단 또는 
    직접진단을 할 수 있음.

     

    <장애유형별 주요 필수구비서류>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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