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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8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5도 어장 현황(1,854.86㎢)>
연평어장 905㎢, 백령·대청 주변어장 368㎢,
A어장 57㎢, B어장 232㎢, C어장 138㎢, D어장 154.55㎢
서해5도 어장현황 및 확장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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