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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된다부동산 2023. 11. 15. 05:22
부동산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10.27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 과 거래가격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 거래가격 관계없음
모든주택거래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 거래가격 관계없음
모든주택거래비 규제지역 6억이상 >>> 변동없음 법인(매수)주택거래 - 지역 가격 관계없음
모든주택거래
<대상>
10.27 이후 체결한
1.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2.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3. 법인매수 주택거래
10.26 까지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 의 경우
종전 기준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증빙서류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거래에 한하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거래가격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로 확대 되었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는 증빙서류 제출 의무자, 즉 매수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자금조달 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자필서명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공인중개사 중개거래]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포함, 이하 같음): 매수인이 작성하여 25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대리인) 제출도 가능
<방문 제출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
<인터넷 제출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ㆍ제출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대리) 제출 가능
[거래당사자 직거래]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매도인‧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 작성(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별 작성)
<방문 제출방법>
- 매도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25일 이내
매도인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 매수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인터넷 제출방법>
(제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 전자사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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