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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변경사항부동산 2024. 11. 10. 03:12
디딤돌대출 변경사항
①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②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 '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 배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2(월)부터 소득요건 완화(1.3→ 2.0억원)
<구축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한도 계산 방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LTV를 80%로 유지하되,
수도권 소재 아파트 구입시에는 방공제 후 대출
대출금액은 ‘(주택가격 × 80%) - 최우선변제금’으로 산정하며,
LTV 상향을 위한 별도의 보증가입은 불필요함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차감함
<시중은행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후,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신축분양 미등기 아파트의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대출을 받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면
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허용하지 않을 계획.
-현재는 시중은행 등에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3개월 내 기금대출로 전환 허용
이번 조치는 수도권 APT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비수도권,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은 조치 적용이 배제됨
시중은행 대출을 받은 후
기금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중인 수요를 고려하여
12.2일 전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으로서,
‘25년 6.30일까지 소유권이전 완료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허용.
예)
‘23.6.1 입주자모집공고→’24.11.1 시중은행 후취담보대출 실행
→ ‘25.5.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25.6.1 대출 신청'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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