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RE100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위해 적극 노력
    주식 2023. 10. 7. 05:41

    RE100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위해 적극 노력

     

    RE100

    [RE100이 뭐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어.
    2014년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 
    캠페인을 발족하였음.
    구글, 나이키, 이케아 등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SK 하이닉스 등 SK 7개 계열사, 아모레퍼시픽, KB금융그룹, 고려아연, LG에너지솔루션, 수자원공사, 미래애셋, 롯데칠성음료 14개사가 현재 RE100에 참여하고 있음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산업 분류체계.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녹색 프로젝트를 판별하고자 하는 기관·개인 누구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2020년 유럽연합이 최초로 EU 택소노미를 발표하였고, 2021년 12월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제시하였음.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대형 원자로와 달리 주요부품을 조립하여 작은 규모로 건설하는 원전.
    고유안전기술, 피동안전기술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이 높음.
    제작, 조립이 수월하여 건설기간이 짧고 경제적. 작은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어 전력 수요처 부근에 건설 가능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탄소국경세, Carbon Border Tax)로 EU와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EU는 2017년 핏포55(Fit For 55) 발표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공표하였고,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부터 시범 적용 후 2026년부터 적용 범위 확대

    [산업부 입장]

    불리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7년 3.3%에서 ’22년 7.4%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국토면적, 인구밀도, 잠재량 등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매우 상이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 예로 OECD국의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1.3% 중 수력이 12.5%를 차지하나, 
    우리는 수력이 1% 미만에 불과하여 태양광, 풍력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불리한 여건에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이에 태양광 발전비중(‘22, 4.6%)은 미국, 영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위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금년 초(`23.2월)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남(신안, 진도 등), 경기 등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완료 또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투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민참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 주민참여가 지속 확대되면서 그간 총 209개소, 
    1.4GW 설비(누적 기준)가 주민참여로 보급되는 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과 영농형태양광 허용을 위한 법안 제개정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중이며, 
    산업단지 태양광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 불리한 RE100 여건을 고려하여 원전,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중심의 ‘CFE’체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나라에 소재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커서 
    RE100을 또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특정 에너지원을 지정하는 방식 대신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RE100 이행은 계속 지원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완화하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CFE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월 중 발족될 CF 연합을 중심으로 CFE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적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증체계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