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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변경주식 2024. 8. 16. 01:33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
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➋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
<최대주주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납세자란?>
① (최대주주 그룹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 최대인 경우로서,
② (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 모두 대주주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단계의 대주주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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