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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주식 2024. 6. 8. 03:01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해볼까?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24.1월 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중에서 공
    개입찰을 거쳐 선정된 판매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였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다.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구매 가능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
    -이자소득 분리과세
    (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요건-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신청 기간- 3영업일 
    (신청기간 내 청약 철회 또는 청약액 변경 가능)

    신청 금액- 최소 10만원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

    연간 매입한도- 1인당 연간 최대 1억원
    청약증거금- 청약신청 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
    6월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

    ㅇ 1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

    ㅇ 2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

    <배정기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을 배정하고,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
    (배정 기준금액은 청약 상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
    (예: 300만원→290만원)


    <배정결과>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청약자에게 배정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 청약증거금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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