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펜타닐은 1960년대에 개발된 합성 아편류로, 처음으로 펜타닐을 합성한 제약회사는 벨기에의 제약회사인 Janssen Pharmaceutica. 이 회사는 Johnson & Johnson의 자회사? 형식이였으며, 펜타닐은 처음에 주로 마취제로 사용되었지요. 펜타닐은 강력한 아편류 진통제로, 주로 중증 통증을 관리하거나 수술 후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 펜타닐은 일반적으로 주사, 피부흡수, 입안투여, 최근에는 연고나 패치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펜타닐의 오용이 중요한 건강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과도한 펜타닐 사용이 중독, 호흡 억제, 심지어는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펜타닐의 중독성이 높은 이유] 강력한 진통 효과: 펜타닐은 아편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약물 로, 강력한 진통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통증을 완화하고, 특히 수술 후나 중증 통증 관리에 사용됩니다.
빠른 작용과 단기간 효과: 펜타닐은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며, 효과의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빠르게 펜타닐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하고 중독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종속성 발생 가능성: 펜타닐의 정기적인 또는 과다한 사용은 생리적으로 신체가 약물에 적응하고 의존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며, 사용을 중단하면 생리적인 손상과 격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 억제 효과: 펜타닐은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고 호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도한 펜타닐 사용은 호흡 억제를 일으키고,생명을 위협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펜타닐 처방 시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합니다.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 > 100만원...흣.....이것으로 이력을 확인할까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사항이 적용된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