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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주가 영향 멜론 과징금주식 2024. 1. 22. 03:32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
정기결제형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
기간만료형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었고,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기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아 처리했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카카오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해지신청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카카오는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멜론앱의 고객센터 ‘TOP FAQ’에 ‘이용권해지 신청 후
멜론 서비스 이용이 계속 되네요. 해지된 게 맞나요’라는
표준 질문 항목을 게시하고 답변으로
‘이용권 해지 신청은 결제예정일에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자동 종료되어 결제일 이후에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예약하는 것입니다.’등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조치내용)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시정 후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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