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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사망 전세금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2023. 10. 20. 04:08

    임대인사망 전세금  어떻게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
    *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지원 강화 MOU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였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지원(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인당 250만원 한도 지원(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1670-5724, 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인 선지출 후 학회에 비용 청구)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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