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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CARF
    주식 2024. 11. 30. 01:24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CARF

    11월26일~11월28일 개최된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총회에서
    독일·일본·프랑스 등을 포함한 48개 국가의 대표단은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하였다.

    <OECD 글로벌포럼>
    국제 조세투명성과 조세 정보교환의 표준 이행을 위해 
    ‘09.9월 설립된 OECD 산하기구

    <CARF MCAA>
    MCAA CARF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pursuant to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서명(´12년 발효)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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