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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자산 보고체계 CARF주식 2024. 11. 30. 01:24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CARF
11월26일~11월28일 개최된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총회에서
독일·일본·프랑스 등을 포함한 48개 국가의 대표단은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하였다.
<OECD 글로벌포럼>
국제 조세투명성과 조세 정보교환의 표준 이행을 위해
‘09.9월 설립된 OECD 산하기구
<CARF MCAA>
MCAA CARF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pursuant to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서명(´12년 발효)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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