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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발생 새마을금고 배당 불가주식 2024. 12. 26. 01:04
손실 발생 새마을금고 배당 불가
작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었다.
배당 기본한도 :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단, 10% 초과 불가)
< ➊ 손실 금고 >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을 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까지 배당을 허용.
-24년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항목 2등급(양호)이상이면서
순자본비율이 7%(2등급) 이상인 새마을금고
< ➋ 이익 금고 >
올해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과 같이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
< ➌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 등 >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부실이 우려되어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누적되어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게 되는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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