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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생활비지원 확대부동산 2023. 12. 6. 04:50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 19세에서 22세로 확대됩니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
23년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회장 임종룡),
천주교 서울대교구(서울대교구장 정순택)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시작되었다.
-여성가족부 : 지원대상자 발굴 및 정보 공유,
관련 기관 연계 지원 및 후속관리,
사업 홍보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우리금융미래재단 : 사업 기획 총괄 및 사업비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 홍보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천주교 서울대교구 : 사업 운영 및 사업결과 공유,
사업비 운용 및 집행, 사업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
업무협약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중이다.
[지원대상확대]
(1순위)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
(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2순위)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간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세요.
(전화) 02-727-2366
[신청 기간]
- (1순위) 상시
- (2순위) ‘23.12월부터 상시 신청
<구비서류>
① 수혜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④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⑤ 통장사본
⑥ 임신확인서(임신부의 경우)
-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
⑦ 수급자증명서
미혼모지원정책을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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