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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국비보조금 늘어난다?주식 2023. 10. 4. 05:03
전기화물차 국비보조금 늘어난다?
[환경부 설명]
[전기화물차 국비지원금1,100만원은 환경편익 대비 5배 수준이며,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400만원 대비 과도] 에 대하여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환경편익뿐만 아니라
전기차-내연기관차 간 구매가격 및 유지비용 차이, 전기차 기술개발 유도 및 보급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됨
- 전기승용차의 경우 ’12년부터 10년 넘게 보급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전기화물차의 경우 ’19년 신차 출시 이후에야 보급사업이 추진되었음
※ 전기승용차도 보급초기 대당 보조금 최대 1,500만원 정액지원, 보급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조정예정
-전체 소형화물차 중 경유차 비중이 89% 이상으로 높아
전기화물차 적극 보급을 통해 경유차 대체를 가속화해야 하는 시점이며,
대부분 소상공인의 생계형 수요인 만큼 보조금의 급격한 감액은 신중할 필요
- 환경부는 ’21년부터 전기화물차 국비보조금을 감액해왔으며,
전기화물차 보급상황 및 국내·외 시장동향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24년도 전기화물차 국비보조금 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전기화물차의 생애주기 대당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전기승용차보다 낮고
경유화물차 대비 전기화물차의 환경편익은 대당 203만원에 불과하다] 에 대하여
전기차는 운행 시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음
-주행거리가 긴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타 차종(승용 등) 대비
‘차량 운행단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감축효과가 큼
※ [’22년 차종별 1일평균 주행거리]
(전체) 승용차 : 33.0km/대 < 화물차 : 51.0km(사업용) 승용차 : 62.3km/대 < 화물차 : 131.6km
- ‘에너지원 생산단계’까지 고려하여 차종별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경우 발전(發電)에 따른 배출량,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연료(휘발유, 경유 등) 생산에 따른 배출량을 추가 조사해야 함
-발전(發電)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에는 현재 화석연료 중심 발전원 에너지믹스뿐만 아니라
향후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믹스 개선전망(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석탄 34%, 석유 0.4%, 가스 29%, 원전 27%, 신재생 7.4%, 기타 1.2%(한국전력통계, ’21년 발전량 기준)[전망]
석탄 19.7%, 가스 22.9%, 원전 32.4%, 신재생 21.6%,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제10차 전력수급계획)
- 현재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차량 운행단계’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생산단계’까지 고려한
전기화물차의 생애주기 환경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나갈 계획중임.'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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