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초연금 2.3% 더 받는다주식 2025. 1. 14. 01:59
국민연금, 기초연금 2.3% 더 받는다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4.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3%를 반영하여
2025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2.3% 인상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2.3%)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30만330원(6,750원↑),
자녀·부모는 20만160원(4,500원↑)으로 인상
-배 우 자 : 연 29만3580원 ('24년) → 연 30만330원 ('25년)
-자녀·부모 : 연 19만5660원 ('24년) → 연 20만160원 ('25년)
신규 수급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
(’24년) 298만9237원 → (’25년) 308만9062원
----------------------------------
기본연금액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
-보통 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부모'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비교 (0) 2025.01.31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0) 2025.01.29 담수 돌말류, 약물전달체로 활용 (0) 2025.01.10 2025년 수지접합 관절 전문병원 (0) 2025.01.08 인도-태평양 전략 (0)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