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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기초연금 2.3% 더 받는다
    주식 2025. 1. 14. 01:59

    국민연금, 기초연금 2.3% 더 받는다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4.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3%를 반영하여 
    2025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2.3% 인상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2.3%)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30만330원(6,750원↑), 
    자녀·부모는 20만160원(4,500원↑)으로 인상
    -배 우 자 : 연 29만3580원 ('24년) → 연 30만330원 ('25년)
    -자녀·부모 : 연 19만5660원 ('24년) → 연 20만160원 ('25년)

    신규 수급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 
    (’24년) 298만9237원 → (’25년) 308만9062원


    ----------------------------------
    기본연금액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
    -보통 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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