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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확대 알아보기주식 2024. 1. 16. 03:44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Ⅰ유형>
‣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6구간 이하 지원 단가 인상(+30~50만 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 3,000억 원 → 3,500억 원(+500억 원) 등
[근로장학금 확대]
‣ (지원인원) 12만 명 → 14만 명(+2만 명)
‣ (지원자격) 학자금지원 8구간 → 9구간 이하
‣ (근로단가) 교내 9,620원 → 9,860원 교외 11,150원 → 12,220원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 생활비대출 연간한도 증액(350→400만 원)
‣ 상환기준소득 2,525만 원 → 2,679만 원(+154만 원)
‣ 2009.2학기~2012.2학기 대출자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3.9~5.8% → 2.9%)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 확대)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확대 지원
‣ 신설)
학자금지원 1~5구간 이하,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지원
‣ 신설)
실직·폐업·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시에도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①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인상)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한다.
③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확대한다.
-지원단가(시간당) 인상: (교내) 9,620원 → 9,860원, (교외) 11,150원 → 12,220원
④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올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
(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약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강화]
①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학자금상환(ICL) 상환액 산정방식>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④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⑤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수지접합 화상 관절전문병원 지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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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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