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신청방법

바나나키위 2024. 1. 10. 03:59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장애인연금법」 제1조)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장애인연금법 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선정기준액]
24년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

  (제4조제2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누리집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문의 사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수급자 현황] 
-35.6만 명 (수급률 70%, ’23.11월 기준)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만 1,630원 인상)
부가급여 9만 원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24년 1만원 인상)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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