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육아휴직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바나나키위 2024. 1. 9. 04:46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월 상한 150만원)


2024년부터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육아휴직>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 부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 
-사용방법: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024년 (개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영·유아용 고무젖꼭지 과즙망 안전성 ?

영·유아용 고무제(고무젖꼭지, 과즙망)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수입신고 허용 12.22부터 중국‧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

law-tk2.tistory.com

 

 

수지접합 화상 관절전문병원 지정확인

[전문병원 지정 제도] 2011년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aw-tk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