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변경

바나나키위 2024. 8. 16. 01:33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

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➋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



<최대주주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납세자란?>
① (최대주주 그룹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 최대인 경우로서,

② (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 모두 대주주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단계의 대주주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